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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34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2014고단3467]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면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자 건축주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공사 관련 레미콘 공급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무렵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E소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공급자 등록번호 F, 상호 G(주), 성명 H, 사업장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I, 업태 제조, 종목 레미콘, 작성일 2013년 1월 25일, 품목 레미콘, 공급가액 119,000,000, 세액 11,900,000, 합계금액 130,900,0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공급자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회사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소장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공급자 등록번호 F, 상호 G(주), 성명 H, 사업장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I, 업태 제조, 종목 레미콘, 작성일 2013년 2월 25일, 품목 레미콘, 공급가액 115,500,000, 세액 11,550,000, 합계금액 127,050,0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공급자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J회사의 사용인감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소장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공급자 등록번호 F, 상호 G(주), 성명 H, 사업장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I, 업태 제조, 종목 레미콘, 작성일 2013년 3월 25일, 품목 레미콘, 공급가액 122,500,000, 세액 12,250,000, 합계금액 134,750,0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후 공급자 이름 옆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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