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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울산 북구 C 소재 ‘D식당’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SK에너지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사례비를 주면 아들을 SK에너지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에너지 인사팀장을 알고 있지 않았고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다음에 “F도 SK에너지에 근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아는 F을 통하여”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기재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

피해자의 아들을 SK에너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아들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1.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편취금의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자녀의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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