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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자녀의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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