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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4.15.선고 2015고단343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343 사기

피고인

A ( 56년 , 남 ) , 회사원

검사

김민정 ( 기소 ) , 김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희정 ( 국선 )

판결선고

2015 . 4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 12 . 15 . 경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 설악추어탕 ' 집에서 , 피해자 B에게 " 내가 SK에너지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사례비를 주면 아들을 SK에너지에 취업 시켜 주겠다 .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에너지 인사팀장을 알고 있지 않았고 , 피해자의 아들을 SK에너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계좌번호 1002 - 045 - 372XXX ) 로 아들 취업 알선 명목으로 2 , 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 11 . 6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3 , 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김△△ , B , 김○○ ,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각 고소장

1 .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 무통장입금증 등

1 . 수사보고 ( 임○○ 전화진술 청취 , 편취금의 이동경로 확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자녀의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3 , 000만 원을 편 취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남기용

별지

[ 범죄일람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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