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상품권을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F으로 연락하여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롯데백화점 상품권 삽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F으로 연락하여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