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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품권 3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SK주유권, GS주유권을 각 1장당 35,000원으로 30% 할인하여 12,430장을 주겠으니 435,05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 2012. 10. 29.경까지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 광고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할인하여 판매하고 상품권은 1~2개월 후에 주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 사용하고, 상품권을 보내주기로 한 기간 동안 다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30%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액면가의 5%내외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여 그 전에 구입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주는 속칭 ‘상품권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품권 도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액면가의 5%내외로 할인을 받아 구입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액면가의 30%로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하여 그 손실이 계속 누적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35,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881,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인천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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