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2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각 15㎡ 면적의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설치하여 위 (가), (나)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29709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7. 11. 29.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23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컨테이너 박스 15㎡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컨테이너 박스 15㎡를 각 철거하고, 위 (가),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이 2008. 10.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또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2009. 3. 26.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08.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타기1562호로,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이다)는 그가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이 사건 원고이다)의 비용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23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컨테이너 박스 15㎡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컨테이너 박스 15㎡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대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