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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16 2020가단513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0, 9,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5. 9. 국토교통부 고시 B로 C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18. 9. 7. 이 사건 사업구역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지상 주거용 샌드위치 패널 가추, 같은 도면 표시 3~5,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지상 창고용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5, 13, 6, 7,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3㎡ 지상 경량 철골근 차양, 같은 도면 표시 9, 10, 7~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 지상 사무실용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4, 14, 16, 15, 12, 13,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9㎡ 지상 경량철골근 차양, 같은 도면 표시 14, 11, 15, 16,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 지상 창고용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을 수거 내지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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