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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7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15 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105에 있는 마사회 건물 3 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 C(26 세), 피해자 D(20 세) 등 직원들이 흡연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퇴장시키려고 하자, “ 시 발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은 다 잘려야 해.”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 동영상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상해죄: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폭행죄: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11월{= 1년 6월 5월(= 10월 ×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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