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2157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2. 08:00 경 경기 양주시 E, 신축 빌라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 세) 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서로 대화하던 중 의견 차이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으로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A(55 세) 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약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동영상 CD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A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