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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1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1] 피고인은 2017. 2. 11. 18: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68 세) 가 밀린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자, 탁자 밑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를 꺼내

어 테이블을 치고 피고인의 목에 위 과도를 대면서 “ 씨 팔 놈, 개새끼,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563] 피고인은 2017. 2. 9. 23:00 경 남양주시 F 아파트 103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G( 여, 44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과도 사진,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특수 협박죄: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상해죄: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특수 협박죄: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협박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상해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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