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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5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00:15 경 경기 남양주시 C 건물 2 층 복도에서 피해자 D(51 세) 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가족사진으로 F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상해죄: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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