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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22:00경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2단지 205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차량들이 주차된 좁은 공간으로 이동하던 중 노상에 물통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D가 왜 자신의 물건을 맘대로 만지느냐고 하자 화가 나 D의 목을 치는 등 싸우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6세)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왜 사람 목을 조르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년아, 넌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순번 14)

1.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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