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2018. 8. 9.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23: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약 7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5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8. 13.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2: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사용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2018. 9. 18.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19: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이 주문한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보는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담배 1갑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4. 17:0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7:08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마트에서, 종업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원 상당 갈치 1팩, 시가 1,200원 상당 소주 2병 합계 12,200원 상당의 물건을 점퍼 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G 상대 전화수사, 출동 경찰관 촬영 CCTV 영상 편철 등, CCTV 수사)
1. 가위 사진, 각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