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1.22 2014고단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9: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 주변에서, 농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전동차를 옆으로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 안에 뭐 볼게 있느냐. 이 새끼 너 같은 놈 열이라도 더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