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정69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1:40경 여수시 미평로 77번지에 있는 미평주공아파트 2단지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피고인이 고철 수집을 위해 침대를 분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주민자치위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을 왜 자꾸 가져 가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을 비틀어 피해자를 그곳 화단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을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목을 쳐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료기록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