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4』 피고인은 2018. 7. 25. 18: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예천교 아래에서 피해자 B(남, 81세)이 이전에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허리 및 손 부분을 각 1회씩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2번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67』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5. 14:30경 경북 예천군 효자로 190-9에 있는 예천교 다리 아래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C(남, 52세)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앞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구마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 피고인은 2018. 10. 23. 16:50경 경북 예천읍 등본리에 있는 예천교 밑 쉼터 정자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2세)에게 “여기 내 자린데 꺼져”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가 왜 당신 땅이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62』 피고인은 2018. 10. 29. 09:00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햇볕에 잠시 말리기 위해 놓아 둔 피해자 소유 목각 1개(시가 10만원 상당)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