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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5.25.선고 2017나19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7나1915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 2 . 2 . 선고 2015가단1442 판결

변론종결

2018 . 4 . 27 .

판결선고

2018 . 5 . 25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각 2014 . 7 . 4 .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 이라 한다 ) 을 취소한다 . 피고는 C에게 별지1 .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4 . 7 . 4 . 접수 제89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별지2 .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며 , 대한민국 ( 소관 : 전주 지방법원 정읍지원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 ) 에게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 의 통지를 하라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의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 C은 2004 . 12 . 15 . 부터 2013 . 9 . 24 . 까지 21차례에 걸쳐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 이하 ' 고창수협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

2 ) C은 2014 . 10 . 3 . 경 군산 앞바다 어장에 나갔다가 실종되었고 , 그 무렵부터 C의 고창수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 결국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5 . 1 . 28 . 경 고창수협에 대출원리금 합계 386 , 641 , 9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나 . C의 이 사건 처분행위

1 ) C은 2012 . 4 . 12 . 부터 같은 해 8 . 16 . 까지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 , 000만 원 (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 이라 한다 ) 을 차용하였고 , 2012 . 8 . 16 . 피고에게 ' 1억 5 , 000만 원을 이자 연 24 % 로 정하여 2013 . 8 . 16 . 까지 차용한다 ' 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

2 ) 이후 C은 2014 . 7 . 4 .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 채무자 C , 채권최고액 1억 8 , 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4 . 7 . 4 . 접수 제8977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 라 한다 ) 를 마쳐주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 , 7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 다 ) , 을 제6 , 7호증의 각 기재 , 제1심 법원의 고창수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요지

가 .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 기는 하지만 ,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원고와 고창수협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 며 , 원고가 2015 . 1 . 28 . 경 고창수협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 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별지1 .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 위 목록 제5 ,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취득한 별지2 . 채 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며 , 위 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 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가 .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1 . 1 . 13 .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 . 다만 여기서 채무자 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 고도의 개연성 ' 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 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 구체 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 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2 . 14 .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 .

2 )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 갑 제6 , 15 ,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

① 피고는 2012 . 10 . 22 . 면허번호 제5602 내지 5605호 각 어업권 중 C 지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카단805호로 어업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어업권가 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

② 소외 D과 C은 소외 E의 고창수협에 대한 사료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 는데 위 E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고창수협이 위 D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독촉하였고 , 위 D은 고창수협에 75 , 154 , 300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C을 상대로 전주지방 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 2013차55호로 37 , 577 , 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 2 . 20 .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 위 지급명령이 2013 . 3 . 19 . 확정되었다 .

③ C의 채권자 F은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21 - 4 , 같은 리 21 - 5 , 같은 리 21 - 4 , 21 - 5 지상 사료저장창고 중 C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 5 . 29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타경3475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3 )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 갑 제6 , 15 , 22호증 , 을 제1 내지 5 , 11 내 지 23호증의 각 기재 ,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2 ) 항에서 인정한 사실 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① 고창수협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제출하였던 채권계산서 ( 갑 제7호증의2 ) 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4 . 7 . 4 . 경을 기준으로 C이 고창수협에 대하여 연체한 이자는 59 , 193원 ( = 신청원금 714 , 000원 × 17 % x 178일 1 ) 1365일 ,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 에 불과하였고 , 나머지 이자는 C이 실종될 무렵 인 2014 . 9 . 12 . 이후에야 연체되기 시작하였다 .

② 위 하전리 21 - 4 , 21 - 5 및 그 지상 사료저장창고의 경우 , 2013 . 2 . 26 . 에도 C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으나 , 같은 해 4 . 5 . 말소된 바 있고 , 2014 . 5 . 29 . F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위 각 토지와 사료저장창고에는 가압류 등이 없었으며 같은 해 11 . 4 . 부터 C의 다른 채권 자들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시작하였다 .

③ D이 2013 . 2 . 20 . 경 C을 상대로 37 , 577 , 1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있으나 , D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까지 C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았다 .

④ C은 고창수협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고객으로서 일반고객과 차등하여 우대서 비스를 제공받는 파트너A로 분류된 고객이었는바 , C의 고창수협에 대한 채무가 2014 년 말경부터 부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C이 2014 . 10 . 3 . 경 바다로 나갔다가 실종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 그 밖에 2014 . 7 . 4 . 을 기준으로 C의 고창수협에 대한 채무가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C은 고창해성영어조합법인에 6만주 상당 6억 원을 출자한 지분권자로서 총 지분의 30 %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 위 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 등을 통하여 확인되 는 자산이 상당하고 , 현재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창수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⑥ 피고가 2012 . 10 . 22 . 위 각 어업권 중 C 지분에 대하여 어업권가압류 결정 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 이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로부터 20개월이 넘게 경과한 후인 2014 . 7 . 4 . 체결된 것이며 ,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그로부터 다시 6개월 25일이 경과한 2015 . 1 . 28 . 경 발생한 것이다 . 2014 . 9 . 1 . 에는 C에 대하여 합계 2억 9 , 800만 원의 대 환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4 . 7 . 4 . 경 C의 변제자력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4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 그 피보 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다 .

나 .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 가정적 판단 )

1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 자와 수익자의 관계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 그 처분행 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 .

2 ) 설령 ,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고 ,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 갑 제22 내지 24호증 , 을 제1 내지 5 , 9 , 1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것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이러한 이유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1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고창농업협동 조합 명의의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을 뿐 , 가압류나 압류 등기는 존재하지 아 니하였다 . C은 위 각 부동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과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고 창해성영어조합법인의 지분권자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만 으로는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② 이 사건 차용금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 1억 8 , 000만 원이라는 이 사건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③ 피고가 2005 . 9 . 9 . 경부터 2011 . 11 . 8 . 경까지 고창수협의 상임이사로 근무하 면서 2008년 및 2010년경 C을 정책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등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 2008년 및 2010년경에는 C의 재산상태가 악화된 상태도 아 니었고 , 결과적으로 C은 심사를 통과하여 정책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피고로 서는 C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고창수협을 퇴사한 후 C에게 개인적으로 자금 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

④ 위 하전리 21 - 4 , 21 - 5 및 그 지상 사료저장창고 중 C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 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였으나 , 피고가 이러한 사정까지 확인하고 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설령 피고가 위 강제경 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 위 각 토지 및 사료저장창고에 가압 류 등기가 마쳐지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바 , 피고가 장 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까지 인식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⑤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당시만 하더라도 C이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지 아니하였고 정상적인 금융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바 ,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C이 바다 어장에서 갑자기 실종되는 바람에 생긴 것으로 보이고 ,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의 피고에게 다른 채권 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최정윤

판사 김한철

주석

1 ) 2014 . 1 . 8 . 부터 2014 . 7 . 4 . 까지

별지

별지1

목록

1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559 잡종지 1 , 177㎡

2 .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1504 전 498㎡

3 .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1504 - 1 답 135m²

4 .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1504 - 2 전 223m

5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938 대 447 . 3㎡

6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938 고창월곡농어촌뉴타운2단지 41호

[ 도로명주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1길 50 ~ 8

위 지상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 목조 ) 단층 단독주택 99 . 99m . 끝 .

별지2

채권목록

별지1 . 목록 제5 ,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타경636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음으로써 대한민국 ( 소관 : 위 법원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 ) 에 대하여 가지는 124 , 732 , 698원의 배당출급청구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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