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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16 2015가단11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8,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고창군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10. 28.경부터 2010. 1. 4.경까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480,080,320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였는데, 2009. 12. 28.경 전북 고창군 D 토지에 대한 보상금 82,082,5609원 중 절반인 41,041,280원을 피고의 누나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029,5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업무상횡령으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단291호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어, 2014. 12. 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주지방법원 2014노1473호로 항소하여 2015. 7. 15.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과 같이 92,029,540원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원고 소유의 전북 고창군 E 소재 토지에 대한 임대료 합계 2,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그중 44,175,600원만을 반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71,853,940원(= 92,029,540원 24,000,000원 - 44,1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약정한 이행기인 2013. 6.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피고를 상대로 65,041,280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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