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205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 C를 상대로 운송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차105)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2,616,7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13. 확정되었다.

나. C는 2014. 7. 8. 주식회사 D과 C가 자신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주식회사 D에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4. 7. 11.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E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4. 7. 11. 접수 제92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광업재단 저당법 등에 따라 근저당권자로 되고 채권최고액이 합계 19억 7,6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3.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일부 근저당권 중 변제액 38,595,682원의 범위 내에서 2014. 1. 17.자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주식회사 D의 채권자인 F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G 사건에서 2014. 9. 26.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중소기업은행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H 사건에서 2014. 12. 16.자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같은 법원 I 사건에서 2014. 12. 24.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마.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J, K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