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01 2016나6715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1910년 한일합방에 통분하여 자결한 C 선생을 봉안하기 위하여 1947년경 전북 고창군 N리 일원에 ‘D’가 건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D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1983. 1. 1. 규약을 제정하고 A종중의 후손 중 기혼남자를 회원으로 정하여 조직된 단체로, 회원으로 C의 직계 자손인 E, F, G 등이 있다.

다. I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원래 전북 고창군 P 임야 6단보였다가 1994. 4. 16. 별지 목록 각 토지로 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 등이 이루어지기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1957. 4. 5. J에게 호주상속 되었다가 1994. 4. 16. K가 1967. 9.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7. 23. K의 딸인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1997. 4. 18.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7카단485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7. 4. 19.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2.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불 등의 모든 행위를 대표자 E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현재 D 재실(이하 ‘현 재실’이라고 한다)은 전북 고창군 O 지상에 건립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47년경 지역 유림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희사받아 전북 고창군 H 대 294㎡(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토지)에 D 재실(이하 ‘구 재실’이라고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