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8 2016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사단법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2.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D의 대표자인 피고인 B, 사단법인 J의 대표자인 K( 변경 전 성명 L 공소장에는 사단법인 J의 대표자 성명이 ‘L ’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이 ‘L ’에서 ‘K ’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 ,

재단법인 E의 대표자인 피고인 C, 사단법인 M 대표자인 N은 순차로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에게 그들이 대표로 재직 중인 위 법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06. 9. 경 군산시 O에 있는 건물( 이하 ‘P 의원 건물’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 B은 사단법인 D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A는 그 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6. 11. 15. 경 위 건물에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한 후 군산 시청에 사단법인 D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