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사단법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사단법인 B( 이하 ‘ 피고인 협회’ 라 한다) 는 2009. 10. 22. 경 부산 서구 F, 1 층에 본사를 둔 병원, 의원 및 재활 요양병원, 요양원시설 등의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피고인 A는 2016. 3. 경까지 병원 사무장으로 일을 한 사람, 피고인 C은 2015.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하나 제약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1)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은 2016. 3. 경 피고인 사단법인 B( 이하 ‘ 피고인 협회’ 라 한다)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협회의 대표자 이사였던
G를 만 나 피고인 협회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2. 경 G로 하여금 목포시 H, 2, 3 층에서, 의사 1명 등 직원 15명을 고용하고, 물리 치료실 1개소, 병상 16개 등을 구비하였다는 내용으로 목포시장에게 ‘ 사단법인 B I 의원’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피고인 협회 명의로 하도록 하고, 같은 해
4. 18.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의사 J 및 K를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