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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9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H 의원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1) 피고인들은 2005. 10. 경 경기 가평군 I 1 층, 2 층에서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J의 명의를 빌려 ‘H 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1. 경까지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9억 9,172만원 상당을 J의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6. 경 공소장에는 “2012. 7.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 의원의 개설자 명의가 J으로 변경된 때는 2012. 6. 1. 인 점( 수사기록 제 165 쪽),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 심사결정보험 자 부담금” 합계 15억 5,098만 8,560원에는 2012. 6. 경의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자 부담금 46,740,760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2. 6.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부터 2015. 4. 경까지, 피고인 A은 2012. 6. 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다음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은 합계 15억 5,098만원 상당,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합계 7억 2,824만 원 상당을 J의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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