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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32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2의 가죄, 제 3의 가죄, 제 4의 가죄, 제 7 죄, 제 8의 가죄, 제 9의 가죄, 제 12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 방조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합 329』

1. 사단법인 J 협회 설립 과정 사단법인 J 협회는 2011. 12. 29. 경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적 ’으로 하여 설립 인가를 받았고, 정관 제 3조에 ‘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의료 선교와 문화 선교사업’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011. 12. 29.부터 2012. 6. 8. 까지는 피고인 A과 I 가, 2012. 6. 8.부터 현재까지 는 피고인 A이 법인을 운영 중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I는 2012. 4. 초순경 사단법인 J 협회( 이하 ‘ 사단법인’ 이라 함 )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 A, I는 피고인 H에게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인 H은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17. 경 서울 강남구 X 빌라에서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 (Y 치과로 개설) 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I는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인 H은 2012.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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