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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7 2017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자를 말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은 의사 등의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경 한의 사의 자격이 있는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위 병원의 개설비용 및 운영비용을 피고인 A, B, C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4. 경 그의 명의로 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A, B, C은 그 무렵 병원 개설비용으로 각 1억 원을 투자 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P 빌딩을 리모델링하고 의료장비와 비품을 구입하는 등 요양병원 시설을 갖춘 후, ‘Q 요양병원’ 이라는 명칭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5. 12. 31. 경까지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D 등을 의사로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2013. 6. 5. 경 위 요양병원 보험심사 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R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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