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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393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4. 23:00 경부터 2016. 3. 5. 00:00 경 사이에 건 대입구역에서 서울 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00:40 경 왕십리 역에서 홍 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즈 골드 색 아이 폰 6S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06:00 경부터 06:20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77-15 효창 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06:00 경 대흥 역에서 봉화산 역 방면으로 이태원 역 부근을 진행하는 지하철 6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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