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1954. 4. 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48. 9. 13.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 중 30/79지분에 관하여는, 1954. 4. 2. 대한민국으로부터 D에게, 1959. 11. 3. D으로부터 E에게, 1980. 3. 21. E로부터 피고에게 각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대지 중 49/79지분에 관하여는, 1958. 10. 13. 대한민국으로부터 F에게, 1959. 11. 19. F으로부터 G에게, 1961. 8. 26. G으로부터 H에게, 1964. 9. 30. H으로부터 I에게, 1974. 4. 2. I으로부터 J에게, 1977. 4. 4. J로부터 피고에게 각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약 8㎡와 이에 연접한 도로 부지에 축조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선택적 청구 1)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이었다가 1945. 8. 15. 일본의 패망으로 대한민국의 귀속재산으로 되었는데, F이 1954. 12. 31. 귀속재산인 이 사건 대지 중 26.5/79 지분을, K가 22.5/79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고 한다
을 각 국가로부터 불하받았고, 원고는 1975. 3. 20. K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F은 위 불하받은 대지 지분인 26.5/79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함에도 행정상 착오로 K의 지분을 포함하여 79분의 49 지분을 이전받게 되었으나, F과 F의 승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K나 K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분을 매수한 원고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위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