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2119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2016. 4. 28.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족관계 소외 망 E은 2015. 5.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소외 F(다만 망 E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G, H, I이 대습상속함), 피고 C, 소외 J, 원고들이 있다.

그리고 피고 D는 피고 C의 자이다.

나. 망 E의 증여 소외 망 E은 1954. 8. 26. 인천 남동구 K 대 615.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환지 전 지번은 L 대 196㎡, M 임야 30㎡, N 전 563㎡, O 전 56㎡임,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 E은 2009. 4. 6.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4.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 명의의 건물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된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1. 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E은 이 사건 대지를 피고 C과 피고 D에게 증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원래 망 E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망 E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C 명의로 마치게 함으로써 이를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⑴ 피고 D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고,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⑵ 그리고 망 E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지 중 1/2 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