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 또한,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대지 공유지분권자들이 분리처분된 대지지분을 특정 전유부분을 위한 사용에 제공하여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자에게 분리처분된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중 406.227/934.3 지분을 취득한 공유지분권자인데,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 위에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였고, 원고는 위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8. K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406.227/934.3 지분을 매수하여 2008.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 13. N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중 지하1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8.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