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G 답 1,511㎡ 중, 피고...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H은 1950년경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경북 의성군 I 토지를 매수하고 1959. 3. 5. 피고 대한민국에 상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J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J이 K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원고의 아버지 L은 1973. 1. 31.경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1992. 11. 15.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여 1993. 10.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피고 B 7/75, 피고 C, E 각 12/75)에 관하여 1993.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 E, F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1965년경 경북 의성군 I 답 480평과 M 전 355평에서 환지된 토지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4. 30. 동양척식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7. 4. 8.에는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H은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위 I 토지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았는데, 1959(단기 4292년 . 3. 5.경 상환대금이 완납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H은 1950년경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I 토지를 매수하고 1959. 3. 5. 피고 대한민국에 상환대금을 완납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