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93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5]
판시사항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업재산으로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재산으로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고 하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 바(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92 ; 1985.2.13 선고 84누549 ; 1985.4.23 선고 84누680 ; 1985.5.28 선고 84누545 ; 1985.11.12 선고 85누267,85누331, 85누339등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양도차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