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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97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피고 B은 위 D의 아들이다.

다. 피고 B은 2011. 5. 15. 피고 C과,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5. 31. 접수 제326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2011. 5. 1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사람은 소외 D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D은 통모하여 마치 피고 B이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계약에 기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거나 또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계약에 따라 피고 C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D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하여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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