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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나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사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D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하여금 곧바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D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중매매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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