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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4293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E으로부터 매수하면서 F(D의 처형)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E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와 F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은 F의 소유로 귀속되는 대신 F는 D에 대하여 매매대금인 87,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F는 2013. 6. 21. D의 자녀들인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F의 D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한 대물변제와 D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가 결합되어 D를 거치지 아니하고, F에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에 속하는 이 사건 주택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E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F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E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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