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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729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6.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2.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별지목록 3,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9.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6.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2.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별지목록 5,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7.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6. 8. 2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된 데 이어 1996. 8. 23. 매매를 원인으로 1999. 1. 14.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목록 5, 6 기재 부동산(이하, ‘성남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자 너무 싼 값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하였다가 경락허가결정이 되자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별지목록 1 내지 4 부동산(이하, ‘충주 토지’라 한다)은 C종교단체에서 위 부동산까지 빼앗을지 모른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겁을 주고 많은 재물을 요구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데, 이는 모두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일 뿐이고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각 부동산은 원고가 주지승으로 있는 D의 운영난 해소와 불사를 위한 자금마련의 필요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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