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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9 2017가단114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자 원고의 외손자이다.

나. 피고 C은 2016. 3. 25.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3.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10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3. 23.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70평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생활비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70평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② 또한 위 70평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은, ㉠ 생활비의 미지급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무효이거나, ㉡ 피고 B의 기망 또는 원고에게 증여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110조, 제109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 생활비 지급이라는 부담(負擔)의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70평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③ 나아가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여의 대상이 이 사건 부동산 중 70평에 한정된다거나, 원고가 생활비의 지급을 조건으로 피고 C이 아닌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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