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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52249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249,376원과 그 중 4,8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16.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여신개시일 2010. 9. 17., 여신기간만료일 2011. 9. 17.,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4%(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D은행은 2012. 1. 25. 피고 소유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169,181,960원 및 161,963,870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가 F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연체하자, F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32046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F카드에 5,534,058원 및 그 중 5,506,918원에 대하여 201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21.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2013. 6. 28. F카드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각 양수하고, 2017. 12. 8.경 D은행과 F카드를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별지

원리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2017. 10.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88,499,525원, 지연손해금 147,613,091원, 합계 236,113,616원이,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원금 4,800,000원, 지연손해금 5,449,376원, 합계 10,249,376원이 각 남아있었다.

마. 참가인은 2018. 1.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고, 2018. 1. 26.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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