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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88115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다만 피고 C은 19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57,111,400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행은 2009. 12.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금 158,000,000원(만기일 2014. 12. 4.) 및 중소기업자금대출금 27,000,000원(2012. 5. 17.경 27,600,000원으로 증액, 만기일 2013. 5. 16.)을 각 대출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11. 10.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채무를 190,000,000원 한도내에서, 중소기업자금대출채무를 33,000,000원의 한도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함). 다.

D은행은 2013. 6. 26. 원고에게 위 각 대출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고, 2013. 6. 2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7. 5. 16. 현재 위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채권의 원리금은 57,111,400원(= 원금 44,273,711원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12,837,689원), 중소기업자금대출 채권의 원리금은 28,011,945원(= 원금 21,600,000원 지연손해금 6,411,945원), 각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다만 피고 C은 19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원리금 합계 57,111,400원 및 그 중 원금 44,273,711원에 대하여, ② 다만 피고 C은 33,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중소기업자금대출 원리금 합계 28,011,945원 및 그 중 원금 21,600,000원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1. 2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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