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8.14 2018가단12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7. 7.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이하 ‘D’)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D에 2004. 11. 20. 기준 9,922,103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나. D은 2004. 12. 21. E 주식회사(이하 ‘E’)에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가소5358호로 C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0. 5. 6. ‘C은 E에 23,486,020원과 그 중 9,922,103원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0. 5. 27. 확정되었다. 라.

E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어머니 망 F(이하 ‘망인’)은 2017. 7.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G, H, C, I, 피고가 있다.

바.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1. 29. 접수 제16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E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함으로써 C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피고와 C 사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7. 7. 19.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