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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1 2019가단539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9.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평택시 D,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8. 5. 12.부터 2019. 5. 11.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결되기 전 수차례에 걸쳐 이사를 나가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늦어도 2019. 5. 24.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고 충주시에 있는 레지던스로 이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20. 2,600만 원, 2019. 8. 21. 400만 원, 2019. 9. 4. 200만 원, 2019. 9. 28. 2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19. 5. 25.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는바, 이를 지연손해금 및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게 되면, 아래 표와 같이 2019. 9. 28. 기준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1,443,674원이 된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443,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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