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5,000,000원에서 2019. 1. 18.부터 별지 목 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0. 3. 10.부터 2012.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2016. 3.경 차임은 월 120만 원, 기간은 2016. 3. 10.부터 2018. 3. 9.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14.경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이 만료되는 2018. 3. 9.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어 권리금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아래 반소청구로 원고에게 구하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