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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3476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오산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서 2017.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와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 기간 2017. 7. 13.부터 2019.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3. 피고의 D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반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D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를 보증사고로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와 D는 위 보증계약에 앞서 2017. 7. 10. D가 피고에게 갖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라.

보증채권자인 D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원고는 2019. 9. 9. D에게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세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의 D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9.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7.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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