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 9. 서울 중랑구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피고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 기간 2016. 2. 14.부터 2018.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2018. 12. 31.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C이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2019.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임105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14.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같은 달 31. 위 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2019. 6. 15.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7.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2에 해당하는 6,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75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37984호로 위 6,57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2. 5. 확정되었다.
마. C은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