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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21563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0. 11. 30.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30. E, 피고 C, 피고 D 과 사이에, 원고가 양산시 F, 3 층 G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4.부터 2020. 2.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9. 10. 11. 경 이 사건 건물 중 E의 지분을 이전 받아 E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4.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2020. 11.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1, 2, 3, 갑 제 3, 4, 5호 증, 갑 제 6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성질이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 일 다음 날인 2020. 11. 24.부터 2020. 11. 24.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11.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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