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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339
폭행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이 사건 교차로에 D이 운전하는 택시보다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택시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폭행”을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추가하고,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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