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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9.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철강재 부산물(일명 ‘스크랩’) 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9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우리 회사의 철강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재 부산물을 매월 30톤씩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8,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주식회사 C은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수익이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자조로 철강재 부산물을 매월 30톤씩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7.경 8,000만 원, 2013. 10. 22.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C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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