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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공장장이었다.

C은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D 주식회사는 거래처에 외상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E에게 공급하기로 했던 스크랩도 공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11. 30. 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1. 3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철 스크랩 또는 D이 발주하여 외부에서 수거한 스크랩이 있는데 2억 원을 예치하면 매월 1,50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하고, 위 예치금은 2010. 5. 23. 경부터 매월 5,000만 원씩 변 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스크랩 예치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1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7. 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덤프트럭 몇 대가 경기도에서 창원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급하게 회사 결제 자금이 필요하니 5,500만 원을 스크랩 선급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스크랩 선급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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