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61』 피고인은 2014. 2. 20.경 김포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고철수집 및 철강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이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홈쇼핑에 납품할 주방용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매월 10톤씩 알루미늄 스크랩(고철)이 나오는데 이를 공급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방용품 금형 제작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할 단계가 아니었고, 제품 제작 공정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스크랩(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거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금형 제작에 필요한 비용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G를 기망하여 알루미늄 스크랩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에 따라 알루미늄 스크랩 대금 보증금 명목으로 2014. 2. 1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2. 20.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4. 3. 3.경 7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43』 피고인은 2014. 2. 1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고철을 2년간 제공하겠다고 약정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철도 주지 못하고 돈도 갚지 못하여, 2014. 9. 30.경 김포시 봉화로 13에 있는 법무법인 엘에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12. 31.까지 위 채무 전액을 지급한다.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