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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75, 176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1~174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분실,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매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5. 16:0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 노상에서, 분실, 도난된 휴대전화기를 전문적으로 매집하여 판매하는 중간매매업자 D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갤럭시S 등 스마트폰 15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약 170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분실, 도난된 장물 휴대전화기 5,840대를 합계 1,097,800,000원에 취득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와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일시 도중에 있었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1년여 기간 동안 5,800대 이상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여, 일부 압수된 물건 이외에 대부분을 해외에 판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막대한 점, 피고인이 직접 절취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취도난품을 매수함으로써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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